성북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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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는 “길이 없으면 길을 찾자, 그래도 없으면 길을 만들자”라는 우리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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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기고 ②] 카드뉴스_장애인 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07-26 조회수 :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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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평등 앞당기는 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요~


#2

차별금지법?

(차별의 사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이 거부당하거나, 코로나 19 확진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등 

(차별금지법은) 공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이다. 모두가 평등하고 존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법입니다. 


#3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어떻게 판단할지 기준을 세우는 법

차별을 예방하고 차별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돕는 법

피해를 호소하고,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힘이 되어주는 법

평등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밝히는 법


#4

차별금지법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아래 문항에 대한 원형표가 같이 첨부되어있다)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하다 88.5%, 나도 언제든 차별을 당하거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 91.1%,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 82.0%,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93.3%, 모든 사람은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93.3%.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5

차별금지법-평등법, 어디까지 왔나

2007년 17대 국회에 노무현 정부안 발의 ‘학력, 언어, 병력, 성적 지향, 출신국가, 가족 형태 또는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의전력’ 7개의 차별금지 사유 삭제

2013년 19대 국회 김한길 의원안, 최원식 의원안 발의 그러나 철회, 긴 침묵, 혐오의 확산

2017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재출범

2020년 6월 장혜영의원 차별금지법안 발의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평등법 제정 재권고

2021년 6월 차별금지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

2021년 6월 이상민의원 평등법안 발의

2021년 이제 정말 제정만 남았다! 


#6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는 왜 안하는데?

2012년 문재인 후보(현 대통령)도 공약했던 차별금지법... 

(2012년 당시 문재인후보가 차별금지법을 공약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차별금지법 발의한 국회의원들 다 만나 물어봤다!

(닷페이스 유투브채널의 <차별금지법, 이번엔 통과될까?> 영상 썸네일 사진과 접속 QR코드가 첨부되어있다.)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xe6fmii7MwE


#7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는 지금?


"300명 의원 대부분이, 차별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보다 자기가 소한 진영의 이익, 그로 인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이 꾸는 꿈. 지난 1년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새로운 시간이 남아 있다. 21대 국회의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님들의 양심에 호소한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혜영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찬성 세력은 별로 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 안하죠. 그러나 필요한 법이라면 때로는 결단을 해야 되고 이렇게 노력을 하렵니다. 150명 이상 국회의원을 모아서 통과 시켜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의원들의 마음을 얻어야겠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8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고?

모든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휠체어를 탄 여성의 일러스트 위로 ‘장애여성노동자’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우리는 장애여성, 장애노동자, 장애레즈비언, 장애청소년, 이주장애인 등 다양한 정체성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차별은 많은 경우 하나의 사유로만 이루어지지 않지요. 내 존재를 차별을 받는 사유별로 분리시킬 수 없어요. 차별이 발생하는 복잡한 구조를 살피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해요. 


#9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고?

복합차별 사례1,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노인요양 대상자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열 시간 이상 활동지원을 받던 사람도 네 시간 요양서비스만 받으며 살아야 해요. 이건 나더러 더 이상 활동하지 말라는 것과 같아요. 마흔일곱에 겨우 세상 밖으로 나와 살아보겠다고 투쟁하는데 다시 방구석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지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대표, (박명애대표의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장애인으로 살아왔는데, 65세가 되니 갑자기 노인이라며 활동지원제도 이용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 이용하라고요? 장애가 있는 노인으로 살아가고 싶다! (분노이모티콘)


#10

복합차별 사례2

장애여성 노동경험


「장애여성에게 자리를 내놓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고군부투 끝에 자신의 자리를 확보했지만, “어디까지나 내 경우”라고 강조했다. “남자 손님의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많아요. 손님에게 차를 갖다 줬는데 재수 없게 여자가 끌고 왔다고 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직원을 그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일하기가 힘들죠”」

(어쩌면 이상한 몸. 184-185쪽)

(어쩌면 이상한 몸 표지가 첨부되어있다)


#11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있으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다고?

다양한 사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만으로 충분하다고? 

- 현재 있는 개별법 이외 발생하는 차별사유를 다룰 수 없음

- 하나의 특정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에 대응하기 어려움

-차별시정기구, 차별구제절차에 통일성이 없어 차별의 피해자가 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차별시정기능이 분산되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장애인차별금지법 보다 더 강한 처벌조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으니 장애인인 나에겐 필요 없는게 아니라

차별받는 동료시민으로서 모든 차별에 함께 반대해요! 

모두의 평등을 위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합니다! 

(무지개 위로 음선 3줄이 있고 음선 위엔 ‘장애인차별금지 찬성! 찬성! 찬성! 남녀차별금지 찬성! 찬성! 찬성!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 반대!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 위로 빨간 엑스선이 크게 그려져 있다.)


#1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말하고 싸우고, 연대하는 활동

(2021년 4월 13일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목요행동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시위를 하는 사진이 첨부되어있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접수 사건 2,185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진정 사건 1,103건(50.5%)

장애가 있는 몸이 차별받았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유한 몸이 경험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장애인의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극복하라던 사회와 맞섰듯이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몸을 움직일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의 분노와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반차별과 평등의 원칙이 한국 사회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같이 싸울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1차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지금 당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명서  


#13

차별금지법이 변화 시킬 세상

차별금지법,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는 평등의 약속


면접보러 갔는데 페미니스트냐고 물어보는 순간

1인가구라고 대출에서 밀릴 때

외국인이라고 목욕탕에 못 들어오게 하는 순간

성소수자 행사라고 대관 안 해줄 때

수업시간마다 선생님이 뚱뚱하다고 괴롭힐 때

택시 탔더니 "아가씨 밤에 한가하냐"고 묻는 순간

상사가 지적할 때마다 출신학교를 들먹일 때

애가 아파서 조퇴하면 '여자는 이래서 안돼' 평가할 때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에게만 떠넘길 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세상을 바꾸었듯이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차별에 맞서 세상을 변화 시켜요~ 


#14

차별금지법 더 알고 싶어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유투브 채널의 <최현숙, 홍성수,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혼자가 아니야, 차별금지법> 영상의 썸네일 사진과 접속링크 QR코드가 첨부되어있다)

QR코드 링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이트의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4편 모아보기! 홍보영상 페이지, 

https://equalityact.kr/차별금지법이-생기면-무슨-일이-일어날까-1편-혼자가-아니야-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 행동 함께 해요

(#오프닝 챌린지 홍보물 사진과 참여방법 QR코드가 첨부되어있다)

QR코드 링크: https://equalityact.kr/openingchallenge/


#15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는 연대체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로고사진이 첨부되어있다)

홈페이지 equalityact.kr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

카카오채널 @equalityact

트위터 @equalact

페이스북 /equalact2017

계좌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역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한 경기도만들기도민행동, 차별금지법제정 경남시민행동,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 대전연대, 차별금지법제정 부산연대, 차별금지법제정 전남운동본부, 차별금지법제정 충북 연대, 충남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 카드뉴스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구성: 장애여성공감 이진희, 디자인: 장애여성공감 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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